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1 경부림프절 청소술의 중앙구역 경부림프절 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 산정방법란 다음에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의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시 감시림프절 확인을 위해 생체염료, 방사선검출기(방사성동위원소 주입), 근적외선 장비(인도시아닌그린 주사)를 2가지 이상 동시 실시하더라도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