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림프부종(의심) 환자 중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진단 및 수술 시 각 1회, 진단 후 추적관찰 연 1회, 수술 후 추적관찰 연 2회 인정하며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 2)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산정 하지 아니함 3)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 시행일: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