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 메디잇

■ 고시 신설 전체내용 ○ 임종실에 대한 현황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의 현황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의 임종실을 설치·신고하여야 함 ○ 가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8) 임종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임종실을 별도로 신고·운영하는 아래의 기관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 상기 1) 이외의 임종실 설치 기관 나. 급여대상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다. 산정횟수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하며, 최대 3일 이내 산정 ■ 고시 신설 : 보건복지부 제2024-159호 (2024.8.1.) ■ 고시 신설 사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임종실 수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