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 기준 | 메디잇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인적인 돌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가.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
1)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 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산정 기준을 따름.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1)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함. 이 때, 상담 시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이 포함됨.
2)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를 산정한 다음날부터 주1회 산정하며,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함.
3) 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입원형에서 자문형 또는 자문형에서 입원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전인적 돌봄 상담료(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발생일로부터 주 1회 산정함.
(고시 제2024-160호, 2024.8.1. 시행)
■ 개정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24.8.1.)
■ 고시 개정 사유: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기준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22.1.1.)
■ 변경 전 고시내용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인적인 돌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가.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
1)호스피스병동에최초입원 시 입원 초일부터 3일 이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산정 기준을 따름.
나. 전인적 돌봄 상담료-제2회부터(1회당)
1) 의사 30분, 간호사 60분,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함. 이 때, 상담 시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이 포함됨.
2) 입원 4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하고,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함.
3) 입원기간 중 호스피스 유형이 변경된 경우(입원형에서 자문형 또는 자문형에서 입원형)에는 유형불문하고, 전인적 돌봄 상담료(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발생일로부터 주 1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