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등(영구적 심방세동 환자, 심부전의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심부전이 있는 환자 또는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환자, 분당 50회 미만의 서맥 환자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55호(2024.8.1.)
■ 고시 개정 사유
○ ‘삼진드론정’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Dronedarone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00호(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