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 메디잇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간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3)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고시 제2024-159호(2024.8.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수가신설에 따른 문구추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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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제2023-293호(2023.12.29.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