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 메디잇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간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3)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 고시 제2024-159호(2024.8.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수가신설에 따른 문구추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추가 -------------------------------------------------------------------------------------------------------------------- ■ 변경 전 고시 제2023-293호(2023.12.29.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수술용 BLOWER는 수술부위에 멸균된 의료용 가스와 식염수를 내뿜어 혈액을 불어내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관상동맥 문합부위 수술 시 1) 자164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대동맥-관동맥간) 2) 자183 관상동맥내막절제술 나. 1세 이하 소아 심혈관 수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