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용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메디잇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고시 제2024 - 159호, 2024.8.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수가 신설에 따른 문구추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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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1 - 246호, 2021.10.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봉합용 고정재료 봉합기, FASTENER는 자178 판막성형술, 자179 인공판막치환술, 자179-1 인공판막재치환술,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에서 봉합사의 일반적인 수기 매듭(hand tying)이 어려운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심장 판막의 해부학적 변형 시
2) 다중 심장판막(2개 이상) 수술 시
3) 타 심장 수술(CABG* 등)과 병행되는 경우
4) 심장재수술(Cardiac Redo Operation)로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급여개수: 실사용량으로 인정함.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