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 메디잇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 아 래 -
1) 완전폐색을 동반한 대장암
2) 완전폐색을 동반한 직장암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 아 래 -
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24-159호, '24.8.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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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9-255호 ('20.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 Rectosigmoid 또는 Distal descending colon의 complete obstruction을 동반한 대장 및 직장암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 아 래 -
가.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협착
나. 대장 또는 직장 수술 후 문합부의 누출·누공·천공
3. 상기 1항 다.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partial obstruction에서 수술전 감압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
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제2019-255호, '20.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