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기준 | 메디잇

1. ‘응급환자 진료구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진료한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2024.9.13.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내용 [제·개정 사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5-241호(행위)(2016.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응급환자 진료구역’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신고된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하고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진료한 경우는 산정하지 아니함 2.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