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위장관 출혈환자 및 내시경적 시술 후 위장관 출혈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경우는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악성 종양,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혈액질환, 간경변증 등)의 미만성 출혈 환자 2)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 나. 산정방법 1) 상부위장관 지혈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2) 하부위장관 지혈은 부위에 따라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치료재료는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시술 당 1개 인정함. (2025.2.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개정 --------------------------------------------------------------------------------------------------- ■ 변경 전 고시번호: 2023-56호(2023.3.29.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출혈환자 및 시술 후 출혈환자(출혈성 소화기 궤양환자,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환자 등) 중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에게 시행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상부위장관 지혈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나. 하부위장관 지혈 :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 직장 또는 에스상 결장 이하의 지혈 :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단,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시술 당 1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