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메디잇
1.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나.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 등
2. 다만,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법 등)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고시 제2024-193호(2024.10.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연령제한 삭제 및 적응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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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23-293호, '24.1.1.시행)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 없이 통기 목적으로 행하는 간단한 통기법(Valsalva씨법 등)은 기본진료료 또는 소정처치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Politzer씨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연령: 3~10세 소아
나. 급여대상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다.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거대아데노이드 증식증, 후비공용종, 비·부비동 종양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