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desivir 주사제(품명: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메디잇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11호(2024.10.25.)
■ 고시 신설 사유
○ 코로나-19 치료제 2품목 신규 등재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관련문헌 등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8월,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