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 메디잇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나)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코드 N0031001) 3) 흉강경(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등),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용,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원 (N0031004) 연부조직 소작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다.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라.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Trocar)은 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는 투관침(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에 의하여 산정함. ■ 고시 제2024-227호(2024.1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