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용 풍선카테터인‘COPERNIC’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037010 나. 사용목적 - 뇌경막동정맥루 색전술 및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에서 정맥(동)의 일시적 폐색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