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종양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Study)의 급여기준 | 메디잇

혈액종양 중 다음의 질환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인정 횟수는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성 백혈병 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모세포기(blastic crisis) 다. 비호지킨림프종(골수검체) 1) 골수 이외의 부위(장기, 조직 등)에 병변이 없으나, 골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2)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고시 제2024-227호(2024.1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의 명확화 위한 문구수정 -------------------------------------------------------------------------------------------------------------------------- ■ 변경 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9-255호, 2020.1.1.시행)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세포표지검사를 다음의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 인정 횟수는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종 이내(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급여함. - 다 음 - 가. 급성 백혈병 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모세포기(blastic crisis) 다. 비호지킨림프종(골수검체) 1) 골수 이외의 부위(장기, 조직 등)에 병변이 없으나, 골수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2)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되나,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