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메디잇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A PL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42)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자341-1)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7)
- 경피적 담석제거술 (자670)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68가)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68나)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69)
5) 경피적 위루술 (자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 (자675)
8) 방광루설치술-경피적
- 방광루설치술-경피적 (자357나)
- 방광루카테터 교환 (자357-1)
9)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상부소화관
-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72가(1))
-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72가(2))
10)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결장, 직장
-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자672나(1))
-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672나(2))
11) 경피적 경화술 [흡인요법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
- 경피적 경화술-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두경부-낭종] (자677나(1)(가))
- 경피적 경화술-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두경부 이외-낭종] (자677나(2)(가))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092E, J6001402E,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 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J6001029E는 RADIFOCUS GUIDE WIRE(J6001029)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092E는 A PLUS GUIDE WIRE(J600109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1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는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J6002402)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는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1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 행위 수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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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자332-1)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19-2)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1)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다)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26-1다)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0-1)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자337-1)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