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 메디잇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1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위 가. 외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 사용한 경우
2. 위 1.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024.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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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112호, 2019.7.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상후두기도유지기는 전신마취 또는 기도유지를 목적으로 사용 시 별도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