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메디잇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24-228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별지 서식(제2호, 제3호서식) 명칭 변경(요양급여 승인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 위원회 명칭 변경(요양급여 심의위원회→사전심사분과위원회) - 별지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시행일: 202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