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저181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은 개흉 및 흉강경수술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술 중 늑간신경을 냉각시키는 행위로, ‘저181나 흉강경수술 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전흉벽함몰 기형 교정술, 누두흉재건술
나.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전적출술
다. 종격동종양절제술
라. 다발성 늑골골절 수술
마. 상기 가.~라.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시술부위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