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 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제2024-호(2024.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결핵진료지침(5판)」개정 관련 급여대상 확대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