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ium hyaluronate외용제 (품명: 비스메드점안액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다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포함함. 나. 투여용량 ○ 일회용 점안제는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함. 다. 타 약제와의 병용은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35호(2024.12.1.) ■ 고시 개정 사유 ○급여적정성 재평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결과 및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등) 및 청구경향 등을 참조하여 일회용 제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내 1일 처방량을 명시하는 등 급여기준 변경 ■ 관련문헌 등 · 건성안의 진단과 치료 2023 · 건성안(眼), 2019 · Kanski's Clinical Ophthalmology, 9th 2019 · TFOS DEWS II Management and Therapy Report. 2017 · A New Perspective on Dry Eye Classification: Proposal by the Asia Dry Eye Society. Eye Contact Lens 2020;46(1):S2-S13.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