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idenepagisopropyl외용제(품명: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35호(2024.12.1.) ■ 고시 개정 사유 ○에이베리스점안액 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1회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Omidenepag isopropyl 외용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품명에 ‘등’ 추가) ■ 관련문헌 등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6호(2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