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 메디잇

★ 2024.11.29.~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9-176호)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 할 경우에 산정함. 2. 위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함. (2024.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 개정 --------------------------------------------------------------------------------------------------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176호, 2019.9.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상기 1.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산정함 (2019.9.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