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 2024.11.29.~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9-176호)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 1.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HCV Ab),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일 입원 기간 중 중복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는 간이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위탁은 인정하지 아니함. (2024.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일반면역검사-C형 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Ⅱ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 급여기준 개정 --------------------------------------------------------------------------------------------------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9-176호, 2019.9.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Ⅰ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