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 급여기준 | 메디잇

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 급여기준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P2Y12는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Clopidogrel, Prasugrel, Ticagrelor 등) 복용자를 대상으로 약물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아스피린이나 P2Y12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가 해당 검사 시행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호(2024.12.1.시행) ■ 고시 신성/개정 사유: 누13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