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연구자주도 임상연구(IIT) 심의 절차 개선(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항) ○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기준 개선(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임상연구 종료 후 사후관리 개선(제16조) □ 시행일: 2025. 1. 1. ※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32, 3723, 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