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 메디잇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자435분만, 자436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카1 조산료, 타2 보건진료소 조산료, 타3다 보건지소 조산료, 타4다 보건소 조산료를 말함.
2. 다만,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고시 제2024-278호(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 변경 전 고시내용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자435분만, 자436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카1 조산료, 타2 보건진료소 조산료, 타3다 보건지소 조산료, 타4다 보건소 조산료를 말함.
2. 다만,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술을.시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고시 제2012-153호, '12.12.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