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체간 유합술(제3경추~제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 시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메디잇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제3경추~제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개수: 1개(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4-297호(치료재료),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치료재료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제목 개정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37호(2022.6.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경추 추체간 유합술(제3경추~제7경추 단분절 수술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개수: 1개(1cc) 4. 상기 1., 2.의 경우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2022.6.1.시행) ■ 고시 신설(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 등재 관련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6.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