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 시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메디잇
★ 2025.2.14.~
[집행정지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23호(2025. 2. 18.)“「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2. 위와 관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 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로, 동 규칙 제 10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음 (고시 취소청구 사건 재결의 의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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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는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라.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2. 상기 1.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 급여용량: 분절 당 최대 5cc 이내(최대 2분절 사용)
4. 상기 1~3.의 경우에도 다음은 인정하지 아니함
가. 골대체제간(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병용사용
나. 케이지와 병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최대 사용분절을 초과하는 경우
라. 심각한 골 결함 또는 희귀 골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환자
(고시 제2024-297호(치료재료), 2025.1.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