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다228 관절조영은 대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내 질환의 진단을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여 병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및 영상이 확보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비침습적 검사(자기공명영상진단, CT, 초음파) 시행 후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진단이 필요한 환자 2) 자기공명영상진단(자기공명영상의 비적응증 환자 등) 또는 CT, 초음파 시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체진단으로 시행한 환자 나. 급여횟수 가.의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해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수술 및 이에 준하는 치료 후 경과관찰 시 추가 1회 인정함. 2. 다만, 동일 날 동일 부위의 타 시술* 과정에 실시한 관절조영은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차단술, 수압팽창술, 관절강내 주사 및 관절천자, 신경간내주사, 건초내주사 ■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 명확화로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고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