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 메디잇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4) 우울증 및 조기정신증 가)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나) 검사료 및 정신요법료 (1) 우울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Ⅰ~Ⅲ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Ⅲ 항목 중 1회 (2) 조기정신증 (가) 검사료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LEVEL Ⅰ~Ⅴ 해당 세부 검사 항목 중 1항목 1회 (나) 정신요법료 : 아-1 개인정신치료 Ⅰ~Ⅴ 항목 중 1회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2025.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추가 및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범위 관련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1호('21.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대상범위 가.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질환 의심자 나. 대상항목 1) 고혈압: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2) 당뇨병: 진찰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각각 1회 3) 결핵 가) 진찰료 1회,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가능한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각 1회 적용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2. 청구방법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나.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