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라. 투여 방법 1) 단독 투여 2) 병용 투여 ○ 최소 1개월 이상 단독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정신자극제 1종을 추가할 수 있음. ※ ADHD 치료제 (1) 정신자극제(psychostimulant): methylphenidate (2)비정신자극제(non psychostimulant): atomoxetine HCl, clonidine HCl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43호(2025.9.1.) ■ 고시 개정 사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였을 때, 비정신자극제인 Atomoxetine과 Clonidine의 작용기전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작용기전 관련 문구 변경함 ■ 관련근거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AAP) clinical practice guideline(2011) · Joseph A. Johnston, et al, Decreased Use of clonidine following treatment with atomoxetine in children with ADHD. J Clin psychopharmacol. 2006;26(4):389-395.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52호(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