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 | 메디잇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목적으로 천두술 또는 개두술 시 뇌실천자하여 Ventricular Catheter를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Alteplase(r-tPA)를 사용하여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는 시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뇌내 및 뇌실내혈종 제거술 후 잔여혈종에 대하여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다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뇌내혈종 제거술’에 해당되므로 자462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내/뇌실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감압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두개감압술’에 해당되므로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천두술’에 해당되므로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 제거 및 배액-뇌실질내/뇌실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나807 뇌실천자술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라. 이상 시술을 좌ㆍ우 뇌실의 각각 병변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며,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3-147호(2023. 8. 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목적으로 천두술 또는 개두술 시 뇌실천자하여 Ventricular Catheter를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Alteplase(r-tPA)를 사용하여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는 시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뇌내 및 뇌실내혈종 제거술 후 잔여혈종에 대하여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다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뇌내혈종 제거술’에 해당되므로 자462나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뇌실질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나. 감압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두개감압술’에 해당되므로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천두술을 시술하고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으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조작을 포함하여 ‘천두술’에 해당되므로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의 소정점수만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나807 뇌실천자술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라. 이상 시술을 좌ㆍ우 뇌실의 각각 병변에 대하여 양측 절개하에 각각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하며, 하나의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절개(비교통성)로 시술 시는 해당수술료 소정점수의 1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170%]를 산정함. (시행일: 2023.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