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64 뇌동맥류수술의 복잡 급여기준 | 메디잇
자464 뇌동맥류수술의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대 직경이 7mm 이상인 전방순환계(경동맥계) 낭상(saccular type) 뇌동맥류
나.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다.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라. 혈종제거를 동반한 뇌동맥류 수술
마. 방추형(fusiform), 해리성(dissecting) 뇌동맥류 등 낭상(saccular type) 이외의 불규칙한 모양의 뇌동맥류
바. 뇌동맥류 수술 및 코일색전술 후 재발한 뇌동맥류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1-323호(2022. 1. 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자464 뇌동맥류수술 [경부 Clipping]의 복잡 수가는 다음과 같은 뇌동맥류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최대 직경이 7mm 이상인 전방순환계(경동맥계) 낭상(saccular type) 뇌동맥류
나.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다.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라. 혈종제거를 동반한 뇌동맥류 수술
마. 방추형(fusiform), 해리성(dissecting) 뇌동맥류 등 낭상(saccular type) 이외의 불규칙한 모양의 뇌동맥류
바. 뇌동맥류 수술 및 코일색전술 후 재발한 뇌동맥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