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68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토르소, 전신,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급여기준 | 메디잇

종양성골연화증(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가. 토르소, 라. 전신, 바. 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5)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단과정 시: 종양성 골연화증이 의심되는 임상적 소견으로 원인 종양의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경우 1회 인정함. 나.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종양 절제 후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혈중 인산염 수치가 2.5mg/dL이하) 경우 ■ 고시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2025.1.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신의료기술 등재에 따른 세부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