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수술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영상검사에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만, 수술 직전 6주 이내에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포함되어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신경학적 증상 또는 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가) 척추관협착증
나) 수술 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 중
가)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discography)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
나)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T-score≤-2.5):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2. 다만, 아래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가.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나. 척수병증(Myelopathy)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라. 위 1.가.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급성 추간판탈출증 또는 재발한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3. 위 1., 2.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 또는 고정기기 중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경우 적용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치료기간 및 수술 적응증 명확화와 조기수술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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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2015-139호(치료재료)
■ 변경 전 고시내용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척추전방전위증
(2) 임상증상이 동반된 중등도(MRI상 신경공의 perineural fat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 이상의 추간공협착증
(3) 광범위한 후방감압술(편측 후관절의 전절제 및 양측 후관절의 각 1/2 이상 절제)이 불가피한 다음의 질환
① 척추관협착증
②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탈출증
(4)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중
①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되고 추간판조영술(discography)상
병변이 확인된 경우
② 분절간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나. 금기증
(1) 감염성 질환
(2) 이전의 추체간 유합술 부위
(3)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Cage 단독사용 시에만 해당)
※ 상기 '1'항에 의한 기준은 모든 종류의 cage에 적용됨
2. 고정기기 중 Flexible rod system을 이용한 경우에도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