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은 수술 전 4~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2. 다만, 다음의 가.~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다 음 -
가.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나. 근력등급 4- 이하의 근력저하
다.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
라.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통증 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에 해당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나.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보존적 치료 기간 변경, 조기수술 적응증 명확화, 금기증 일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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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1-183호
■ 변경 전 고시내용
요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경우, 신경공 협착이 동반된 경우 또는 동일 경로를 통한 재수술에는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