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 메디잇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3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가) 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CT 검사에서 골절이 확인되고,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압박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 다) 방사선일반영상진단의 비교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의 확인방법: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라. 다만, 아래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1) 울혈성심부전 2) 폐렴 3)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4) 80세 이상인 환자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보존적 치료기간 및 적응증 확인방법 명확화와 조기수술 적응증 일부 삭제 ---------------------------------------------------------------------------------------------------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23-242호 ■ 변경 전 고시내용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 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일반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