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의 급여기준 | 메디잇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수술 전 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보존적 치료 구분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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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21-183호)
■ 변경 전 고시내용
요추부의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