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 | 메디잇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수술 전 1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보존적 치료 구분 문구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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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8-281호)
■ 변경 전 고시내용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