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 메디잇

1. 척추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척추수술 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경우 세부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보존적 치료의 범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고 증상에 대한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나.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해당 질환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은 날을 시작시점으로 하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임상적 진단 시점과 증상이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함. 다. 보존적 치료의 확인방법 1) 보존적 치료 내용 및 기간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 2) 타 요양기관 치료내역의 경우 해당기관의 진료기록, 소견서 등 3. 위 1, 2에도 불구하고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수술은 각 수술의 고시 및 심사지침을 따름.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297호 (2025.1.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일반원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