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 | 메디잇
일회용 기관절개튜브인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K4360020, K4361020
나. 사용목적
- 후두 전절제술 또는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 개구부를 안정화하고 이를 개방상태로 유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