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 메디잇

1.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2.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다197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