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658 ‘주’의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거치술급여기준 | 메디잇

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시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을 실시할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다 음- 가. 급여대상: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80세 이상 3)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나. 급여 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함. 2. 상기 1. 급여대상 및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 함. 3. 다만,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각 1개씩 인정하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는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