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 메디잇
당뇨병성 족부궤양(Diabetic Foot)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국소 산소 상처치료를 위해 창상처치를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3)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궤양 지속기간 : 4주 이상
2) 궤양의 크기 : 35㎠ 이하
3) Wagner 1~2등급 환자
나. 수가산정방법
치료재료(산소전달장치) 적용 혹은 교체 당일, 자2-1가(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1일당]-창상처치-단순처치를 산정하고, 동일 병변에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등 다른 처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주된 처치 1종을 산정함.
다. 치료재료
1) 인정횟수: 2회/주, 3주간
2) 인정개수: 1개
3) 상기 가. 급여대상에 사용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다만, 횟수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