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메디잇
1. FOGARTY ARTERIAL CATHETER(3, 4F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의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2) ENDOTRACHEAL TUBE 또는 TRACHEOSTOMY TUBE 5.0mm(내경) 이하 사용이 필요한 환자에서 바2나(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유지 시 일측폐환기법마취를 시행하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4140031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고시된 FOGARTY ARTERIAL CATHETER (J4140031)의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2025.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