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제3항 및 제4항에 따름. 2)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하며 이 경우 혈액수급감시 및 수혈안전감시 모두 참여하여야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 (2025.3.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혈액관리법시행규칙」법령 기준 반영 및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주체 변경 등 문구정비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가11-1 혈액관리료[Unit 당] (Blood Management Fee)는 안전한 수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체계를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인력 1)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2)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1인은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함. 3) 위 1), 2)의 인력이 상근하여야 하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혈액은행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이 있는 경우 신고 후 인력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나. 시설ㆍ장비 1) 시설: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를 24시간 관리·공급할 수 있는 혈액은행 2) 장비: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전용해동기, 혈소판교반기 각 1대 이상씩 설치토록 하며, 혈액전용 냉장고, 혈액전용 냉동고, 혈소판교반기에는 모두 온도 감시·기록·경보 장치가 있어야 함. 다. 운영체계 1) 수혈관리 위원회 구성: 다음의 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함. - 혈액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위원회 관장) - 혈액은행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 혈액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 - 수술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직접적으로 수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 기타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 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함. 3) 기 타 - 혈액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하여야 함.(가입 적용은 신청 후 승인일부터 적용함) - 한국혈액감시체계는 혈액수급감시와 수혈안전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감시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한국혈액감시체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산정방법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에 분류된 항목이 청구되는 단위수와 동일한 횟수로 혈액관리료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