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 메디잇

■ 고시 신설 전체내용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은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더라도 입원료로 산정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 음 - 가. 대상기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결핵병원 나. 산정대상 1)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를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 이외 격리가 필요한 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 1) 이외에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격리 필요성 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다. 산정기준 1)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함 2) 격리실 입원료 청구 시 격리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0호(2025.4.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