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인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514001 나. 사용목적 -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치료하기 위함 다. 인정개수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