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 메디잇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2. 인정범위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 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라.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3. 수가산정방법 아래와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가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 다만, 아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수기료 1) 늑연골 채취 단계별, 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 2) 연골기틀 제작 단계별, 단번 : 비급여 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점수로 산정 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행위 수기료 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 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100%와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수가를 산정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라. 치료재료 : 위 다.의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골고정물)는 별도 산정함. 마. 위 가~다의 수가 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4.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2025.4.1.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외이재건술 6세이상~16세미만 연령 가산 적용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2011.5.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2. 인정범위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중이나 수술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재수술 (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라.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3. 수가산정방법